2014.1월에 저희 딸이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2월 중에 남구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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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입학 배정을 받았으나, 전․출입으로 인해 배정원서 이관 기간후 부터 중입배정 발표일 전날까지 전 가족 거주지 이전(단독세대 구성)으로 학교군이 변경된 학생 중 재배정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중학교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사 일자가 재배정 대상 기간이 아니면, 현재 배정 받은 학교에 입학을 하여 전학을 신청하여 학교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6400263)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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