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A)가 인적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회사(B)를 설립한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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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의 계열회사 해당여부>

□ 계열회사 해당여부는 원칙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
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ㅇ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분율요건 및 영향력
요건에 의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의 계열회사 해당여부>

□ 물적분할의 경우는 피분할회사가 분할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동일인관련자
인 피분할회사가 30% 이상 최다출자자(100%)이므로 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해 당
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됩니다.

* 참고로 법 제7조에 의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문제와 계열회사 판단문제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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