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등록원부상 주소지가 A인 상태에서 변경등록 없이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지  가 B → A → C로 변경된 경우 A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C로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도 변경등록신청 위반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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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무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동일해진 시점인 A로 주소지가 옮겨 있는 상태에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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