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공사(용역)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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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 또는 용역을 공동도급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바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부실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에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담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져 책임소재가 명확하거나(이 경우 업무 분담 내용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부실발생 등 그 책임이 당해 구성원에만 있다는 사실을 부과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남지 않은 단순 합의사항이라면, 당해 부실에 대한 벌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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