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0〕제5호 나목 2.12번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와 감리원 교체시 상당한 이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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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톧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한 50%이상 감리원 변경시에서의 감리원은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며, 감리원이 상당한 사유로 교체되었는지의 여부는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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