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 한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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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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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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