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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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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