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48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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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