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년도 변경과 소비자물가지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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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10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통계청에서 2010년도 또는 2011년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공시하면서 2.9%로 발표하였다가 차후에 3%로 재 반영한 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을 제외한 다른 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9%로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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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5년에 한번씩 0, 5자 년도에 지수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동향과 맞추기 위해서 품목의 추가 탈락 작업과, 가중치를 최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10년 개편의 경우는 개편완료가 2011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의 가중치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2010년 연간 가계동향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2010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편시기가 기준년도보다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기간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2005년 기준의 지수를 사용하여 발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편이 완료되는 2011년 11월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자료를 2010년 기준으로 개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자료는 증감률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2009년 12월까지의 증감률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5년 기준의 2010년 증감률은 2.9%였고 2011년 증감률은 4.4%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개정하게 되면 2010년 증감률은 3.0%로 올라가게 되고 2011년 증감률은 4.0%로 내려가게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개편 전까지는 어쩔 수없이 2005년 기준의 자료를 쓰지만, 2010년 개편 후에는 2010년 기준 자료를 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 042-481-2531)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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