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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변경된 검사미필 건설기계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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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소유권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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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미필 당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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