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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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미필 당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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