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경락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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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등록말소신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는 경락대금완납일이 소유권변경일이 되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등 법원에서 발행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수출신용장등 당해 건설기계가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출말소후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이행여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경락대금완납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등록 또는 등록말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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