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귀속연도

사회,문화
0 투표
2009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서 2010년도에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2009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였어야 하는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성과급은 성과급 귀속연도가 아닌 실제 지급받는 날이 기준이므로

올해 2010년도에 받은 성과급은 2010년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따라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만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시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함께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시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귀속으로 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