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사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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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당사에서 지급하는 현물의 종류 및 지급방법
1. 식간식대 : 2. 귀향교통비 : 회사규정에 지급방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성과급 : 매년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액수 및 지급방법도 매년달라집니다. 지급되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
4. 경조사비 : 사규에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 장례 등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형태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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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간식대가 직급에 상관없이 회사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귀향교통비,경조사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및 호의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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