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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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의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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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에 서면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자료관리 및 제출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행정전산망의 접근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취득해야 할 것이며, 일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행정전산망에 접근하는 권한은 정보시스템 운영규칙 등 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업무담당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8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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