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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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공사 : 3억원이상 건설공사(2004.1.1 부터는 1억원이상).
- 통보기한 :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 통보내용 :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통보기한이 경과된 경우 25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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