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의 유골함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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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에서 사용되는 유골함에 대해 어떻게 폐기처리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사용되는 유골함에 대하여 법률 제정을 통하여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재질로 적용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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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장의 방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 수목, 화초, 잔디의 아래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화장한 골분을 별도 유골함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장 시 사용되는 유골함이 토지 등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단, 봉안당 등 화장시설에서 유골의 보존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하여도 생화학적 재질을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유골을 수십 년 간 보존해야 함에 따른 용기의 변질, 습기, 해충 등으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성과 유족들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선택권 보장 제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장하지 않고 봉안함에 안치되었다가 폐기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련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우리부 노인지원과(02-2023-81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02-2023-817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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