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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 안장비용

☞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합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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