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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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사용분에 대하여 경유는 345.54원/L, LPG는 197.97원/L을 적용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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