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여쭈고 보고 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주를 제명의에서 집사람으로 바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금년 연말정산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항목이 올라와 있어서 출력하여
회사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 집사람이 맞벌이라 해당건을 집사람으로 신고(5월종합소득세 신고때)를 하면되는건가요?
(2) 예전에는 가족중에 동일주소지에 있으면 되었던거 같은데 세대원(민원신청인)으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3)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법 제52조 4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③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이나,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즉, 2012년 귀속의 경우 2012.12.31. 현재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별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써, 세대주이고,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 자금 차입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 세대주 = 채무자인 경우 공제 가능 합니다.

(2) 당해 공제항목은 2000.10.23. 소득세법 개정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세대주로 한정하고 이를 명시한 이후, 세대주 여부에 대하여는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3)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세대주가 아니시라면 안타깝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