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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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역농협의 직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제항목 중에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 공제항목을 보았는데요.
지역농협은 농협법이나 정관에서 우선출자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농협 직원이 소속 농협에 우선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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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 및 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00세무서 00000과 00계 000(☎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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