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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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대한 분양전환 후 남은 임대주택 등이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공급방법을 결정하여 공급시행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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