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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5년·10년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주택의 공급방법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 공급(분양)시점별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분양전환 산정가격

☞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감정가격)/2 의 방식으로,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으로 산정됩니다.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9조 및 별표 1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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