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명의대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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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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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를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한는 미등록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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