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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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A/S 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인 상대로 수리및 조립을 하는거라 별도로 사업장은 필요치 않쿠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가요?
자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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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컴퓨터 A/S 업종은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이 가능하십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민원의 접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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