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시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2011.6.30일자로 군에서 전역한 퇴역장교입니다.

연도중에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연도중 연말정산에 대하여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지급처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1~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