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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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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