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금액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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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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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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