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거주할때, 2003년 봄에 분양권을 최초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후 2004년 겨울부터 지방에서 근무한 이유로 저희가 거주할 수 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진주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주 소재의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를 향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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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미거주)을 보유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양도시 지방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세법상 향후 서울에 소재한 주택에서 2년 거주후 양도시, 진주소재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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