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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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언제까지 지정,신고 해야되며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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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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