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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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ㅇㅇ시 ㅇㅇ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사업자로부터 교부면적 ㅇㅇ.ㅇㅇ제곱미터에 대한 환지청산금
ㅇㅇㅇ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경우 혹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내야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또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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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환지청산 교부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환지청산 교부금을 수령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로 환지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때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령한 환지청산 교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음으로 환지처분에 의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직접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00條 (양도차익의 산정 <개정 2006.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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