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신규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것은 알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외에도 신용카드로 매입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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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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