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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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 해당되며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매입세액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사업자의 가사비용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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