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기지 상부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인공지반(데크)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등을 위한 대지의 범위 설정과 지표면의 산정방법

1 답변

0 투표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시설 상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공간적 범위) 받아 인공지반을 설치한 후 그 상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대지의 범위와 지표면의 산정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은 인공지반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하고, 동 대지의 지표면은 인공지반 최상부를 지표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