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퇴직,경력)증명(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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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10월 퇴직자로 경력증명서 2통이 필요한데 당일 가면 즉시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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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재직(퇴직,경력)증명은 "민원사무의 경우 처리기간은 `즉시`로 되어있고 또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바,

85년12월 이후 퇴직자는 우리 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또는 PPSS(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85년11월 이전 퇴직자의 경우에는 `92년도 기록물 이관(총무01238-623,`92.05.27)에 의해 기록물(인사기록카드 등)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곳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용 인사기록카드 사본 발급을 의뢰하는 문서조치를 하여 그 사본을 근거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85년11월 퇴직자이시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하시고 직접 방문보다는 우선 전화로 신청하시고 발급완료가 되면 찾아가시든가 원하신다면 우리 청에서 발급 후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032-740-212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처리기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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