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4~5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려고 회사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책정을 했기에 상용직이 아니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안되고 재직증명서는 발급해 주겠다 하더군요

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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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원인 갑종근로소득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매달 원천징수를 하지만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주가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회사에서 국세청에 고객님의 소득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고객님께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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