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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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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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자체로는 분양이 되지 않음, 다만, 건축기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용도변경 후 분양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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