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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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구분 시 적용하는 주택의 층수 산정에 대한 기준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건축물의 전체 층수제한 등)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제한(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필수항목으로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전체 층수에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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