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보상은 재배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에 의하여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ㅇ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성립시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불성립시 : 각 50%를 지급
  -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5)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