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을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통해 10년으로 변경할 수 있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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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임대조건변경신고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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