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 가능여부

사회,문화
0 투표
- 종전 도로등의연결규칙 시행 이전(98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에 이미 연결된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라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등 도로여건이 변화되었거나 도로의 현지여건상 연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