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 인접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가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도로관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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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칙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 도로점용신청자가 기존 도로점용자의 연결로를 공동사용할 경우, 도로점용료, 시설비 분담 등 당사자간 분쟁을 감안하여 사전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 설치를 위하여도 공동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 부득이 변속차로 공동사용에 대하여 기존 도로점용자와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는 투자비용 분담에 관해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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