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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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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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의 사업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제4호의 규정은 중복 적용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법 제1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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