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국제선) 및 항공산업과(국내선)로부터 사업계획인가를 득한 후 경미한 변경 시는 본부나, 지방항공청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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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0조 2항에 따라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변경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청이 처리합니다.

처리절차는 항공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 해당 사업계획변경 사항을 입력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팩스 051)971-1219)로 보내주시거나 원스탑민원처리 시스템(www.onestop.go.kr)에 접속하셔서 접수하시면 해당 지방청의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원스탑항공민원 신청에는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며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 하단 “시스템문의사항 전화 032)741-7181)"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담당자 전화 051)974-2152~2154 또는 저희 부산지방항공청(김해공항 소재)을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 051-974-21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20조 (사업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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