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적합한 업무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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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속히 후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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