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남학생 A가 여학생 B를 강제 추행하여 당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 A를 보면 죽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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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피해사실에 의해 피해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조치를 해야 함
   1년 전 조치 이후로도 피해의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다가 힘들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새로운 피해사실,   예컨대 그 때의 일을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언급하여 새로이 소문이 났다던지, 그 때의 일을 상기시키는 새로운 언동을 한 바가  있다면 별건의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새로운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새로운 피해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지원 강화
  새로운 피해사실이 없는 경우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에 기초하여 또다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학교폭력 경험에 의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개최가 없더라도  Wee센터, Cys-Net 등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 피해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대면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힘들어 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하면,  교육장은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위 사안에서 학생 B가 원한다면 해당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학생 B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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