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증빙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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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공제관련 서류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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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2012. 11월에 직장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하였으나 2013. 05. 02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관련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여 홈택스에 입력하였는데

관련 증빙들을 세무서에 보내야되는지에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신 내용대로 소득공제를 하셨다면 관련 증빙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세터( 국번없이 126)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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