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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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1.1일부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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