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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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 제4호 라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및 기간를 주어야 하며,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실사실 및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부실벌점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실벌점 부과를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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