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1년 이내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운용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전파관리소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무선국을 운용휴지 한 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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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전파법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  | 
  
출처: 국민신문고